4대강-바다에 레저스포츠 체험장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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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
내년 하반기 요트 대여 업체 허용

내년에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과 바다에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이 대폭 확대된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레저용 요트나 카약 등을 빌려주는 전문 대여업체가 선보이고, 2013년부터는 부동산투자개발회사도 해양리조트 시설인 마리나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마리나는 바다 강 호수 등지에 있으면서 요트 보트 카약 등 레저용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과 수리·생산·판매 관련 시설,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항만시설로 해양관광의 핵심 인프라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을 2015년까지 동북아의 요트·마리나 허브 국가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마리나 산업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해양레저 스포츠의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대상을 올해 18만 명에서 내년에는 50만 명 규모로 확대하고 요트 조종면허, 기상특보 시 운항 제한 등 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도심과 가까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유역과 바다지역에 해양레포츠 체험시설을 확대 개설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바다에는 31개, 4대강에는 6곳이 마련돼 있다. 이를 내년에 바다는 40곳, 4대강은 10곳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선박계류 시설도 내년에 180억 원을 투입해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전체 요트는 6967척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관련시설 용량은 1240척에 그쳐 문제가 많았다.

일반인이 싼값에 보트 요트 카약 등을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요트대여업 및 정비업체 신설을 허용하는 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2013년까지 관련 법을 손질해 마리나 시설에 주택을 추가하고, 부동산투자회사도 사업시행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5년까지 국내 요트·보트가 2만2000척으로 늘고 마리나는 35개로 증가해 3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2조10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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