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conomy]스즈키-폴크스바겐, 파경도 모자라 재판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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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소유했던 주식이 문제
스즈키 자사주 반환 요구에 폴크스바겐 거부… 중재 회부

상대방 회사의 주식까지 교차 소유하며 찰떡궁합을 과시했던 독일 폴크스바겐과 일본 스즈키자동차가 제휴 2년 만에 갈라섰다. 스즈키는 폴크스바겐이 보유한 자사 주식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폴크스바겐이 이를 거부해 분쟁은 결국 국제중재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두 회사가 자본과 기술 제휴를 맺은 것은 2009년 12월. 스즈키는 폴크스바겐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이, 폴크스바겐은 인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스즈키의 시장 점유율이 탐났다. 제휴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스즈키와 폴크스바겐은 상대방 주식을 각각 1.5%, 19.9% 갖게 됐다.

그러나 두 회사의 밀월관계는 올해 들어 삐거덕거리기 시작했다. 올해 3월 폴크스바겐이 “스즈키를 조만간 ‘자사지분법 적용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해 스즈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는 스즈키를 계열회사로 편입해 연결재무제표 대상 기업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즈키 측은 “양사는 대등한 제휴 관계일 뿐”이라며 발끈했다.

반대로 6월에는 스즈키가 이탈리아 자동차회사인 피아트의 디젤엔진을 조달하는 내용의 제휴관계를 발표해 폴크스바겐을 자극했다. 피아트와 경쟁관계인 폴크스바겐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스즈키는 “폴크스바겐의 엔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계약 당시 양사 간에 합의된 것”이라며 맞섰다.

결국 스즈키 오사무(鈴木修) 회장은 9월 초 “폴크스바겐의 기술 중에 욕심나는 게 하나도 없고 경영 간섭이 심해 이대로 가면 족쇄일 뿐”이라며 파탄을 선언했다.

문제는 “제휴관계가 끝났으니 주식을 돌려 달라”는 스즈키의 요구를 폴크스바겐이 “스즈키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거부한다는 것. 스즈키는 결국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중재 판결이 나기까지는 1년 반∼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재재판은 당사자 어느 한쪽의 국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국제소송과 달리 제3국에서 진행해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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