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이제 해볼만”… 통신시장 판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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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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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GHz황금주파수 첫 경매 SKT-KT 배제… 사실상 LG유플러스 품에

추가로 배정하는 2.1GHz 주파수 대역이 사실상 LG유플러스의 품으로 돌아갔다. 2.1GHz 주파수 대역은 애플의 ‘아이폰’이나 모토로라, HTC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스마트폰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이 대역을 사용해 인기 스마트폰을 다수 선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파수 경매계획을 의결했다. 2.1GHz 대역은 SK텔레콤과 KT의 입찰을 배제하는 대신 1.8GHz 대역과 800MHz 대역의 경매에는 사실상 LG유플러스는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 각 통신사가 대역을 하나씩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그동안 3위 통신사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니 1, 2위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LG유플러스 “환영”, SKT-KT “유감”

주파수 경매제는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전에는 정부가 사업자의 계획을 심사해 적정 사용료를 받고 주파수를 할당했다. 하지만 100% 경매제를 도입하면 주파수 사용료가 치솟을 소지가 크고, 자연히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SK텔레콤이나 KT보다 불리해진다는 단점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일부 통신사의 입찰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다.

LG유플러스는 환호했다. 방통위가 내건 최저 입찰가격인 4455억 원만 내면 경매가 이뤄지는 8월 이후 10년간 해당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의 급증으로 통화가 갑자기 끊기는 등 통화품질 불량을 겪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방통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경매제 도입의 취지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경매제를 도입한 취지가 공공 자원인 주파수를 기업이 독점 사용하는 데 대해 최대한 비싼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인데 방통위의 결정은 단독입찰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KT도 “필요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받아야 했는데 기계적 형평성만 고려해 아쉽다”고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단독 입찰이 경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재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매가 과열되면 결국 해당 비용은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라고 맞받았다.

○ 통신시장의 판도가 바뀐다

통신사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4세대(4G) 통신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 때문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모두 LTE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3세대(3G) 서비스보다 통신 속도가 빠르고 스마트폰의 수많은 데이터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주파수 확보로 4G LTE에서는 SK텔레콤, KT에 뒤지지 않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2세대(2G) 서비스 이후 3G 서비스를 하지 않아 스마트폰 열풍에서 소외돼 있었다. 하지만 4G에서는 경쟁사보다 앞설 기반이 생긴 만큼 1위도 노려볼 계획이다.

SK텔레콤과 KT도 LTE를 생각하면서 손익계산에 바쁘다. 2.1GHz 대역은 놓쳤지만 1.8GHz 대역은 꼭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유수의 통신사들이 4G LTE용으로 사용하려는 주파수다. 특히 KT는 이미 2G 서비스용으로 1.8GHz 주파수를 일부 확보하고 있다. KT는 2G 서비스를 10월경 끝내고 이를 LTE에 활용할 계획이어서 1.8GHz를 추가로 받으면 단일 주파수 대역에서 경쟁력 있는 4G 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LTE 주파수로 800MHz를 사용하고 있어 경쟁사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800MHz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경쟁사를 위해 ‘양보’를 할 이유도 없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송인광 기자 light@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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