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지선]담배세금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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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의 담뱃값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때문에 국민,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이 높다는 데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는 것이 사실이다. 흡연율을 억제하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담뱃값을 올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담배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담배나 술, 도박, 경마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이른바 ‘죄악세(Sin Tax)’라고도 한다. 죄악세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담배나 술 등 사회적으로 소비를 권장하지 않을 만한 품목은 세금을 높게 매겨 소비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담배는 피우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도 담배 관련 조세(담배에 부과되는 조세와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다양하다)를 인상해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 ‘보통 담배’의 가격은 일부 외국계 담배 회사가 지난달 200원 값을 올렸을 뿐 대부분 2500원으로, 2005년 이후 사실상 고정돼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인하된 셈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담배소비세를 크게 올려 흡연율을 억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행이 쉽지 않다.

첫째, 매번 담뱃세를 인상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고 시행이 늦춰질 가능성도 크다. 6년 동안 담뱃값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둘째, 담배소비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담배 가격의 상승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셋째, 일시적이고 급격한 담배 가격의 인상은 위조 및 밀수 담배의 유통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피해가면서 흡연율을 낮추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담배 관련 세금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담배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고 흡연율도 낮추자는 취지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매년 일정 수준 상승하는 소비자물가 수준만큼 재정수입의 추가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재정수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덧붙여 담배소비세의 인상을 둘러싸고 되풀이되는 정치적인 논쟁과 소모적인 행정 절차를 없앨 수 있다. 추가 법률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담배 소비량 감소를 유도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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