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속는 것도 재테크… “카드론 보이스피싱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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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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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사는 이모 씨(55)는 얼마 전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우체국 직원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으니 빨리 조처를 해야 한다”며 “경찰을 연결해 주겠다”고 말했다. 곧이어 경찰이라며 전화가 걸려왔고 “계좌에 보안설정을 해야 하니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카드 뒷면 숫자 중 마지막 3자리)을 알려 달라”고 했다. 이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순순히 정보를 알려줬다. 이렇게 이 씨의 개인정보를 빼낸 상대방은 즉시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5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상대방은 다시 이 씨에게 연락해 “통장에 불법 자금이 입금됐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해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빼돌렸다. 이 씨는 500만 원이 자신의 카드론 대금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금융사기에 걸렸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신종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이처럼 사기범이 신용카드 이용자에게서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 등 개인정보를 먼저 알아낸다. 이어 ARS를 통해 카드론을 신청한 뒤 불법 자금이 송금됐다며 다시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31일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일단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물으면 일절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지책이다. 금융회사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또 대부분의 사기범은 전화를 걸어 카드론을 불법 대출받은 뒤 돈이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될 때까지 피해자가 전화를 끊지 않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당황스럽더라도 연락처를 물은 다음 전화를 끊고 금융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기범 계좌에 돈을 이미 이체했다면 거래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빨리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비록 돈이 이체됐더라도 이들이 인출해 갈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돈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혹시 본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찜찜하다면 즉시 은행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이 시스템은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알려 금융회사가 신청자 명의의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 때 본인 확인에 특별히 주의하게 한다.

협회는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할 때는 의심해보고, 송금을 요구하면 연락처를 받은 뒤 전화를 끊고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는 대처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며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모하므로 소비자들이 전화 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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