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자녀 어릴 때 미리 재산 증여하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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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나눠 증여땐 세율 낮고, 불어난 수익엔 추가증여세 없어

Q. 아이가 둘인 주부 고모 씨(36)는 거액을 증여받은 어린이가 많다는 뉴스를 보고 어릴 때부터 증여신고를 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지, 본인도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다.

A. 얼마 전 어린이 주식 부자들에 대한 내용이 기사화된 바 있다. 대부분 재벌가 자녀들로 만 12세 이하에 증여받은 주식가액이 많게는 680억 원이나 됐다. 하지만 어린이 증여가 반드시 재벌가만의 얘기는 아니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젊은 부모들 사이에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찍부터 증여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증여세는 증여재산금액에 따라 10∼50%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고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으로 봄)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소급해서 합산해 과세한다. 따라서 10년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1세 때 1억 원을 증여하면 10% 세율로 증여세는 765만 원이다. 10년이 지날 때마다 1억 원씩 31세가 될 때까지 4회에 걸쳐 총 4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전에 이미 증여 받은 재산은 정기예금이자율 연 4%만큼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31세가 됐을 때 증여 받은 재산은 약 7억3400만 원이 된다. 납부한 증여세는 모두 2790만 원. 만약 동일한 금액을 한꺼번에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약 1억3600만 원이 되니 계획된 증여를 통해 약 1억8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하나 큰 장점은 증여재산이 불어나 생긴 수익금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 운용해서 수익이 많이 난다면 그만큼 이익이다. 1억 원을 증여한 뒤 수익률이 좋아 3억 원이 되었다면 2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가 없다.

이때 자금흐름 경로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이 자금으로 자녀 명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세무서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서와 더불어 증여받은 자금이 증가된 흐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보험으로 증여하면 증여 신고한 보험료 불입액보다 후에 수령하는 보험금이 클 때 그 차익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 증여는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물론 무조건 증여신고를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증여한 재산을 교육자금, 혼수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애초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녀 명의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를 대비한다든가, 재산이 많아 추후 상속세 부담이 크다면 일찍부터 증여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증여신고 전 이 자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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