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여윳돈, 난 보험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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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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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저금리에 보험사 ‘저축성 보험’ 인기
중도해지땐 불이익··· 단기차익 원하면 부적합


《지난해 내내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초·중반에 머물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접어들자 ‘여윳돈’을 쥐고도 투자자들은 선뜻 은행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가자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마음에 걸렸다. 이 때문에 안전자산 예금을 선호하는 고객들은 저축성보험으로 몰렸다. 예금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돈을 맡기는 일시납 납입이 가능한 보험 상품이 등장한 것도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한몫했다. 그렇게 인기를 모은 저축성보험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일부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대 중반까지 올라오긴 했으나 아직까지 시중은행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마땅한 투자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해 은행 예금과 비슷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운용 가능하고, 이자 비과세혜택 누릴 수 있어

저축성보험은 계약자가 낸 돈을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해 만기에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위험보장 기능이 추가돼 있다. 이율은 일반 은행금리보다는 약간 높다. 올 3월 기준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은 생명보험사가 4.7∼5.1%, 손해보험사가 5.0∼5.2% 수준으로 은행 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높다. 또 예금처럼 한꺼번에 돈을 맡기는 일시납 가입이 가능해 특히 유동성이 풍부한 거액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상품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5년 이상 납입 시 최대 36개월 납입유예로 해지 걱정을 덜 수 있으며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으로 필요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매력 요인으로 꼽힌다.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금액이 크다면 누릴 수 있는 비과세 효과가 상당해 장기로 목돈을 굴리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10년간 연 4.0% 금리로 은행에 맡기면 10년 후 받는 돈은 이자소득세(15.4%)를 제외하고 약 1억42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돈을 연 5.0%인 저축성 보험에 넣으면 비과세를 고려할 때 10년 후 받는 돈은 1억5500만 원이 된다.

최근 보험사들은 ‘보너스 이자’ 등을 더한 저축보험 상품들을 출시했다. ING생명은 10년 만기 시 공시이율에 추가로 매년 0.2% 포인트의 보너스 이자를 더해 10년간 2% 포인트 이상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무배당 더드림 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10년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기본 보험료 월 100만 원 이상 납입 시 기본 보험료 1% 할인 혜택까지 준다. 예컨대 40세 남성이 월 50만 원을 2년간 납입하면 총 납입 보험료는 1200만 원이지만 공시이율 5.0%와 보너스 이율에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받아 10년 만기 시 168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알리안츠생명도 ‘(무)알리안츠VIP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공시이율(3월 현재 4.8%)로 적립되며 시장금리가 하락해도 최저 금리(10년 이내 2.5%, 10년 초과 2.0%)를 보증한다.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기본 보험료의 200%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해 적립금을 높일 수 있다.

○금리 상승기엔 유의할 점 적지 않아

하지만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만 보고 성급하게 가입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저축성보험도 보험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일단 저축성보험은 최소 가입기간이 3년이며, 비과세를 위해 10년간 돈을 묻어놔야 한다. 따라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또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가입시점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만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이율이 변동되므로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5% 공시이율이라고 해도 저금리가 지속되면 공시이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가입에 앞서 본인이 들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경과기간별 환급률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는 금리인 공시이율은 국고채, 회사채, 정기예금 금리를 모두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중금리 상승보다 움직임이 늦다.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잇달아 금리를 올리는 것과는 반대로 생명보험사는 2월 공시이율을 올리지 않았다. 계약자 처지에선 금리가 떨어질 때에는 이익이지만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저축성보험 가입은 좀 더 장기적인 자산운용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은행 예금과 달리 10∼20%에 달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징수, 7년 내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액 추가 공제 등으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저축성보험 가입 시 기억해야 할 점

1. 보험은 장기투자에 적당, 단기투자 목적이라면 다른 투자수단 선택해야

2.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이율 변동할 수 있어

3. 금리 상승기에 공시이율은 시장금리보다 움직임 느려. 금리 인상기에는 주의해야

4. 은행예금과는 달리 사업비 징수돼, 해지 시에는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 돌려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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