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연초부터 챙겨야 할 연말정산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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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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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급여적은 가족 명의로 정산… 암-중풍-치매도 장애인 공제 가능

《 매년 초가 되면 직장인 김모 대리(33)는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연말정산을 놓고 얘기를 나눈다. 잘하면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연말에 반짝 고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님을 매번 깨닫는다. 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것이 많다. 연초부터 챙겨야 할 연말정산 노하우를 살펴본다. 》
기본공제가 가능한 대상자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된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생각보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는 넓다.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모두 가능하다. 이때 직계존속은 소득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본인의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은 따로 살고 있어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보는 게 좋다.

암, 중풍, 치매환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에 추가로 1명당 200만 원이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통 신체 일부의 장애를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증명서 대신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3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김 대리는 적어도 90만 원 넘게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의료비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면 가족 의료비를 모아 공제를 받는 것도 전략이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 연령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 사업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 대리 가족의 의료비가 본인 70만 원, 배우자 80만 원(총급여 2800만 원), 아버지 100만 원(사업소득 4000만 원)일 때 개인별로 정산하면 아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세 사람의 의료비를 모두 김 대리 명의로 제출하면 250만 원 가운데 90만 원을 초과하는 1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김 대리와 아내의 연봉은 거의 비슷해 세율구간이 같으므로 기왕이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의료비를 모으는 게 낫다. 총급여 2800만 원인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기준금액은 84만 원이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몰아서 의료비를 정산하면 16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초부터 신용카드 사용전략을 세워야 한다. 신용카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 총급여가 3000만 원인 김 대리는 연간 750만 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가능하다. 김 대리와 아내의 카드 사용금액을 합쳐 18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총급여액이 더 적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몰아서 썼다면 700만 원(2800만 원×25%)을 초과하는 1100만 원의 20%인 2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20%보다 높은 25%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2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하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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