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미소금융을 이용할 때 대출금을 잘 갚으면 금리 인하와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미소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원리금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각종 ‘우대책’을 2011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대출자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기간 중이라도 현재 연 4.5%인 적용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만기까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납입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구체적인 금리 인하 폭과 환급액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지만 4.5% 금리 기준으로 1∼2%포인트 수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 상환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12개월간 원리금 상환을 빠짐없이 하면 성실 상환자로 판정하는 점을 참고해 곧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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