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인터뷰] 모르면 억울한 토지보상법! <법무법인 디지탈-이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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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9일 10시 41분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법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질서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 그리고 넓게 세계는 각 나라마다 존재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법’을 정작 자신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번 시간은 믿을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디지탈’의 소속되어 있으며, 토지보상·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현 변호사에게 관련 법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토지보상이란?

신도시나 혁신도시를 개발하거나 도로건설, 공공시설 설치를 계획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도시나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땅, 바로 토지다.

때문에 이런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국가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지 소유자들과 생각이 따를 경우, 수용 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이 전에 반드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우선으로 해야 하며,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은 명백히 개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상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상절차를 정한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익사업법 토지보상법이라고도 한다.

▶토지보상,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토지보상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아도 보상금이 공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토지소유자는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땅을 구입했거나 또 대체, 이주해야 될 땅을 구입하기 때문에 자금부족을 많이 호소한다.

이에 대해 이상현 변호사는 “따라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별 생각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는데 이 경우, 수용효과를 받아들인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증액소송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 경우, 공탁금을 받을 때, 보상금의 일부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찾으면, 추후에 이의재결이나 보상금증액의 행정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공탁금을 수령한 뒤에 나중에 보니 금액이 너무 적다면서 찾아와 상담 하곤 하는데, 이 경우에는 불복수단이 없기 때문에 도울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토지보상 증액소송을 하는 경우,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큰 것은 법원을 통한 보상금 증액 소송이라고 하니, 이 점 또한 알아두도록 하자.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이혼 사건의 경우,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증거를 구비하고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고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대개 협의이혼보다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혼인의 파탄 원인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만약 이혼사유가 부정행위라면, 배우자와 상대방이 연인관계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위자료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자료는 혼인기간에 비례해 인정된다.

다음으로 재산분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혼 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혼인 중 공동의 기여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상현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파악이 쉽지 않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재산명시절차를 요청하거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배우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금융 자산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지급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말하고, 양육권은 실제 양육을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분리시키지 않으며, 공동친권은 번번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많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집행신청을 하면 과태료와 감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비 받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도록 하자

[이상현변호사 프로필]

■ 학력
1994 원주 대성고등학교 졸업
2002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 자문 및 경력
2005 ~2010
법무법인 디지탈 변호사
대한송유관공사 자문
(주) 한진 자문
KT노동조합 자문
분당 아이원플러스 회장 직무대행
대한가정법률상담소 100인 변호사단(이혼등 소송구조)
대한안경사협회 자문
현대경매일호펀트투자회사

도움말 : 법무법인 디지탈 이상현 변호사
http://www.digitallf.kr 031-732-7777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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