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 유언서 보관-집행 서비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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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합금융증권은 29일부터 상속과 관련해 상담해주고 유언서 작성 및 보관, 유언 집행 등을 대행해주는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객의 사후를 대비해 회사가 유언서를 보관해주고 고객이 원하면 사망한 뒤 유언서대로 유언 집행 업무를 대행해 상속재산 이전, 명의 변경, 배분을 해준다.

유언 집행 대행 업무를 이용하면 유언서 내용대로 합리적인 재산배분이 가능하고 유족 간의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 작성 때 공증수수료도 할인해준다. 민경배 신탁팀장은 “금융회사의 유언 서비스는 이용이 편리하고 상속 관련 재무 설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일반 법무법인의 유언서 공증보다 낫다”고 설명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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