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특강] 분양받은 실버타운도 역모기지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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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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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 부담, 부동산 자산 집중 등으로 대부분의 한국인이 은퇴 후 생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집은 있지만 노후를 대비한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금융상품이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대신 연금 형태로 노후생활비를 지급받는 역모기지 제도를 뜻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07년 첫선을 보인 뒤 5월 현재까지 총 2992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신규가입자 인원과 보증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160건, 보증액은 23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가입은 14%, 보증액은 11% 증가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가입자가 5건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6.5건으로 늘었다. 특히 이달 1일부터는 노인복지주택 역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수혜대상이 확대됐다.

노인복지주택은 흔히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시설이다. 서울 강동구의 둔촌동후성누리움, 서울 강서구의 그레이스힐, 부산 기장군의 낙원대실버타운 등이 현재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노인복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의 이용절차와 요건은 일반 주택연금과 같다.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며 집값이 시가로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1가구 1주택 보유가 원칙이지만, 7월 1일 이전에 취득한 2주택에 대해선 1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외를 뒀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대출자 연령, 집값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이 높고, 집값이 비쌀수록 받을 수 있는 액수가 크다.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가 3억 원의 노인복지주택에 가입돼 있다면 사망 때까지 매달 65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일반주택 지급액이 86만4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수령액이 낮다. 노인복지주택 소유 자격이 6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주택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장 환경, 거래 사례, 소유권 제한 등을 확인해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은 분양 상품에만 한정돼 있으며 임대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임대방식 회원제를 운영하는 관련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역모기지형 방식을 적용하는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 내에 소재한 ‘더 클래식500’, 경기 용인시의 ‘삼성노블 카운티’ 등이 임대보증금의 일정액을 담보로 관리비를 차감하는 등의 역모기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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