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구하기’ 가을이 가면 늦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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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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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신혼 수요 겹쳐 전세금 일제히 상승세
수도권 내달 입주 아파트 1만7000채 노려볼만

대단지 입주 아파트는 물량이 많아 전셋집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시세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이 끼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 7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A21-1블록의 휴먼시아 어울림 850채의 전경. 사진 제공 스피드뱅크
대단지 입주 아파트는 물량이 많아 전셋집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시세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이 끼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 7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A21-1블록의 휴먼시아 어울림 850채의 전경. 사진 제공 스피드뱅크
잠시 잦아들었던 전세 수요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원가 인근에 미리부터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데다 가을 결혼시즌까지 겹치면서 전셋집을 찾는 신혼부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재개발 이주 수요도 늘어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자금 부족하면 재건축 아파트도 고려해 볼 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0.10% 올랐다. 수요는 많지만 전세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 도봉(0.43%) 관악(0.38%) 외에도 양천(0.22%) 강남(0.12%) 서초(0.10%) 등 주요 지역의 전세금이 일제히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는 현재 76m²(23평형)가 3억2000만∼3억7000만 원, 106m²(32평형)가 5억∼5억5000만 원 선, 인근의 미도1, 2차는 112∼152m²(34∼46평형)가 3억5000만∼6억2000만 원 선, 삼성래미안은 86∼109m²(26∼33평형)가 2억3000만∼4억 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은 무지개아파트 60∼86m²(18∼26평형)가 8500만∼1억3000만 원, 주공5단지 79m²(24평형)가 1억3000만∼1억5000만 원 선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은 목동신시가지 1단지 66∼89m²(20∼27평형)가 1억3000만∼2억 원, 목동신시가지 7단지 고층 66∼89m²(20∼27평형)가 1억5000만∼2억4500만 원 선이다.

자금이 충분치 않다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주공이나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주공,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도 고려해 볼 만하다. 66m² 미만의 소형 아파트가 많고 가격이 저렴한 데다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기 때문. 다만 단지 자체가 노후해 불편함이 있고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철거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 ‘전세금+대출금’ 시세의 70% 넘지 않아야

신혼부부라면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11월 입주하는 물량이 5개 단지 총 1458채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며 500채 이하의 소규모 단지들인 점은 감안해야 한다.

서울과 달리 경기는 11월 입주 물량이 27개 단지 1만6000여 채로 풍부한 편이다. 고양시 성사동의 삼성래미안(1651채), 광명시 하안동의 두산위브(1248채) 등 대단지 물량도 많다.

광명시 철산동의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삼성물산GS자이는 17개 동 23∼34층 총 2070채로 이뤄져 있다. 82∼198m²로 인근에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과 7호선 광명역이 있다. 경기 의왕시 내손동 주공1, 2단지를 재건축한 포일자이는 11월 수도권 입주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2540채로 이뤄져 있다. 38개동 16∼25층 82∼204m²로 구성된다.

새 아파트에 전셋집을 구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새 아파트가 바로 전세시장에 나왔다면 집주인이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확률이 높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위가 밀리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집에 대한 각종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쳤을 때 매매 시세의 7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

스피드뱅크 조민이 리서치팀장은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면 향후 법적인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는 만큼 되도록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들어가 살려는 집의 동호수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동호수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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