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땐 주택 대출 DTI 10%P 늘어

  • 입력 2009년 9월 12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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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고정금리로 빌리거나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만 40%를 적용하던 DTI 규제를 7일부터 서울(50%) 인천 경기(이상 60%)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DTI 가산 및 감면 기준’을 마련해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DTI는 집을 사는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비율로 ‘DTI 50%’는 1년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50%라는 뜻이다.

‘DTI 가산 및 감면 기준’에 따르면 고정금리로 대출받거나 분할상환을 하면 각각 5%포인트씩 DTI가 가산된다. 또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5%포인트가 가산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만기 20년, 이자율 연 5.29%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 50%를 적용하면 2억4295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이때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조건을 택하면 DTI가 60%로 늘어나 2억9155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반면 대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소득증빙 대신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형태의 소득증빙 서류를 내면 DTI가 5%포인트 줄어든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DTI 최고 한도는 서울 60%, 인천 경기는 7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DTI가 늘어도 대출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주택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금액 비율)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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