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땅값 급등 우려… 정부 “전매제한 7~10년으로 강화”

  • 입력 2009년 8월 28일 03시 00분


특별공급이 전체 65%…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불만 클듯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일단 부동산 시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의 공급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최근 집값 상승은 2, 3년 뒤 집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공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수도권 주택매매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땅값이 급등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된다. 땅값이 치솟을 경우 저렴하게 땅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와 비싸게 땅을 팔려는 땅주인 간에 마찰이 빚어질 소지가 크다. 보상 문제로 개발이 늦어지면 입주 지연, 분양가 인상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막대한 규모의 보상비가 일시에 풀리면 인근 지역 집값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알짜배기 땅에서 시세의 50∼70% 선에 공급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두게 돼 투기 우려도 높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중소형 주택에 대해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늘렸다. 지방근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도 대한주택공사 등이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를 더한 가격으로 우선 사들이기로 했다. 의무거주기간도 5년으로 정했다. 청약단계는 물론 입주 후에도 불법 통장거래, 불법 전매, 실거주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되면 2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30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전매제한 기간이 경제상황에 따라 여러 번 줄어든 경험 때문에 전매제한 조치를 개의치 않는 사람이 늘었다”며 “‘5년 거주 요건’도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전세를 주면서 세입자가 주소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금자리주택의 회전율이 높아야 실질적인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래를 10년씩 묶어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오히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 양도세’를 부과해 최초 계약자의 과도한 시세 차익을 회수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는 수요자가 많아 이 기간 기존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신 보금자리주택 대기자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 수요가 전세로 옮겨갈 경우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65%로 일반공급 물량보다 많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의 불만이 클 수 있고 보금자리주택 입주 기회를 얻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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