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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19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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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추락방지시설은 높이 60cm 이상, 너비 160c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재질이나 두께는 제한이 없지만 2t 차량이 시속 20km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건축물식 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 기준은 두께 20cm 이상, 높이 60cm 이상으로 2t 차량이 시속 15km로 부딪혀도 지탱해야 하며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