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MO 표시’ 모든 식품에 확대 추진

  • 입력 2008년 11월 6일 02시 58분


식품업계 “유해 근거없다… 유보를”

시민단체 “소비자 선택권 보장돼야”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식품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 예고’를 하고 GMO 식품 표시제 강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상당수 식품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연합 등은 정부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GMO 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일부 품목에 한정했던 GMO 식품 표시를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GMO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완제품 상태에서 검사가 불가능해 과거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 식용유 등도 앞으로는 모두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이들 식품에 대해서는 개정안 고시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의 강도(强度)는 현재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표시제와 비슷한 수준이며, GMO 표시를 하지 않는 미국이나 검사 가능 여부에 따라 GMO 표시를 하도록 한 일본보다는 강화된 것이다.

식약청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GMO 표시제를 강화하라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식품업계도 자발적으로 비(非)GMO 식품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여론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CJ제일제당, 삼양제넥스 등 GMO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들은 식품공업협회를 통해 “시행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식품공업협회는 지난달 29일 ‘GMO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미디어간담회’를 열어 “GMO 식품이 인체에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라며 “GMO 식품 표시제를 강화하면 자칫 소비자에게 ‘GMO 식품은 유해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또 중앙대 진현정(산업경제학과)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유럽식 GMO 표시제를 도입하면 옥수수기름 가격이 최대 24%까지 오르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식품공업협회의 의뢰로 진행한 연구에서 “GMO 표시제를 강화하면 식품산업의 생산액은 지금보다 최대 9553억 원, 국내총생산(GDP)은 3235억 원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정책팀 신근정 팀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GMO 표시제 도입은 바람직하다”며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분은 기업이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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