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멍난 토지보상법’ 땅 수용거부 불러

  • 입력 2008년 10월 7일 02시 57분


2년 버티면 양도세 36%… 2년내 팔면 66% 중과

“盧정부때 급조… 개정 시급”

혁신도시 등 공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당할 때 이를 거부하고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비(非)사업용 토지 중과세’가 법률적 미비로 인해 이 같은 맹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바꿔 200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면 토지 수용 때 보상비의 66%까지 양도세를 떼도록 했다. 토지보상비가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돼 있고 △양도일(토지 수용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조항이다.

개인 소유 땅이 공공사업용으로 지정되면 일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분류된다. 비사업용이 아닌 사업용 땅이 되는 셈이다.

이후 토지 수용을 거부한 채 2년 동안 버티면 ‘사업용으로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양도세가 사업용 토지(36%)와 동일하게 된다.

최 의원은 “혁신도시 등에서 이 같은 법적 모순을 이용해 토지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근본적으로는 무리하게 급조한 벌칙성 세제가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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