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금융상식]‘예금자 보호’ 꼭 체크하세요

  • 입력 2008년 1월 1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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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가 줄줄이 문을 닫았던 모습을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

위험을 감수하고 자산을 늘리기보다 안전하게 돈을 맡기는 쪽을 선호한다면 금융상품에 돈을 맡기기 전에 해당 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한다.

예금자 보호는 개인별, 금융회사별로 각각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가족 4명이 한 은행에 서로 다른 명의로 5000만 원씩 예금했거나, 한 사람이 은행 4곳에 5000만 원씩 예금했을 때 보장금액은 총 2억 원이 된다.

하지만 같은 금융회사의 상품이라도 보호받는 것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은행에서는 예금 적금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이 예금자 보호 상품이다. 하지만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채 펀드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상호저축은행에서는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예금과 적금이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증권사 금융상품 중에서 예탁금은 보호되지만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비롯해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머니마켓펀드(MMF) 주식워런트증권(ELW) RP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에 비해 증권사가 아닌 종합금융사의 CMA는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또 보험사 상품 중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 적립기금으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 우체국 예금은 정부에서 한도와 상관없이 보장해 준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가 각 금융회사가 약속했던 금리까지 모두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이 악화된 금융회사가 무리하게 돈을 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돌려줄 때에는 약정금리 대신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만큼만 이자를 지급한다.

조대용 신한은행 고객지원부 차장은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 등을 돌려받는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우량한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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