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용 기자의 보험이야기]평균수명 연장, 보험료도…

  • 입력 2007년 11월 1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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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연장… 보험료도 올려야 한다?

최근 연금보험 판매액이 크게 늘면서 생명보험사들은 말 못할 고민에 빠져 있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보험을 많이 팔수록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4∼8월 연금보험을 포함한 생존보험 판매액은 1조143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0억 원(9.0%) 증가했다. 변액연금보험까지 포함한 총 연금 판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보사로선 잘 팔리는 연금보험 판매를 줄이자니 시장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아 고민이고, 이대로 두자니 눈 덩이처럼 불어날 연금 지급 부담이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내년부터 생보사가 실제 지급하게 되는 연금 규모가 과거 판매시점에 예상한 지급액 규모를 초과하기 시작하고, 2037∼2042년에는 매년 3000억∼5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내용이다.

게다가 현재의 평균연령 수준(76.4세)이 유지된다고 해도 보험사의 연금보험금 추가 지급 규모는 2조7000억 원에 이르고, 평균수명이 향후 10년간 계속 연장되면 4조20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부연 설명도 했다. 생보사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십분 반영한 설명이다.

그러면서 당국자는 “평균수명이 늘어난 점이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다”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생보사로선 연금보험료 인상의 근거를 확보한 셈이어서 금감위의 발표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소비자에겐 그다지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노후 대비에 드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이 연장된다고 해서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도 완전히 동의하긴 어렵다.

보험료는 사업비,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마진 등 4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데 평균수명 연장은 예정위험률 증가라는 1가지 요소에만 국한된 변수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 보험사들의 사업비에 거품이 많고 예정이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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