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에버랜드 증거조작 있을 수 없는 일”

  • 입력 2007년 11월 6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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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5일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삼성은 이 자료에서 “근거 없는 허위 폭로가 잇따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김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그룹은 5일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삼성은 이 자료에서 “근거 없는 허위 폭로가 잇따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김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에버랜드 증거조작 있을 수 없는 일

분식회계 주장 회계업무 오인한 것”

삼성그룹은 5일 김용철 변호사의 각종 ‘폭로’에 대해 정면 대응으로 돌아섰다. 삼성이 이날 내놓은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이란 해명자료는 표지 및 배경 설명을 포함해 A4용지 28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삼성 측은 “그동안 삼성은 김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최대한의 관용과 인내심을 갖고 대응을 자제했다”면서 “그러나 근거 없는 허위 폭로가 잇따르고 억측과 오해가 확산돼 불가피하게 해명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또 해명자료에서 김 변호사의 개인 전력(前歷)을 들어 이번 문제 제기 배경에 대해 의구심도 나타냈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삼성에서 퇴직한 뒤 몇 차례 금전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의 전처(前妻)가 삼성과 김 변호사의 고문 계약이 끝나가던 올 8월과 9월 김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협박성 편지 3통을 회장실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변호사의 주장이 일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이날 해명 역시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구체적 증거 제시 없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쳐 의혹을 말끔히 씻는 데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은 김 변호사가 제기한 주요 의혹에 대한 삼성의 해명 내용.

▽“삼성 핵심 임직원 상당수가 (비자금 관리를 위한)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다”=김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자신도 모르는 돈 50억 원이 있었다며, 이를 근거로 삼성이 임원 1000여 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내에 회사가 개인 이름을 빌려 만든 차명계좌는 없다.

김 변호사의 해당 차명계좌는 김 변호사가 구조본 재무팀에 근무할 당시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김 변호사의 사전 양해를 얻어 개설한 것으로, 김 변호사는 퇴직 이후에도 매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제공받아 자신이 대신 납부해 왔기 때문에 이 돈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영상 촬영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었으며,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정경제부 국세청은 (떡값이) 훨씬 컸다”=삼성은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떡값이나 휴가비 등을 돌린 적이 없으며, 김 변호사에게 그 같은 일을 지시한 바도 없다. 만일 김 변호사가 법조계 등의 인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김 변호사가 사적 관계에서 한 일이지 회사에서 로비를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또 김 변호사는 재경부나 국세청 업무와는 관련 없는 위치에 있었다.

▽“에버랜드 사건은 모든 증거와 진술을 조작했다”=1, 2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사들은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거의 없이 검찰의 증거 제시에 대부분 동의해 대체로 검찰의 주장대로 확정된 상태다. 증거 및 진술 조작이란 있을 수 없다.

특히 에버랜드 사건은 그동안 수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3년 반에 걸쳐 방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만큼 축소 로비를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삼성 계열사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만들었다”=회계 비(非)전문가인 김 변호사의 오해다. 가령 회사는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재무회계상으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비용일지라도 세법에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면 세무회계상으로는 초과된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산기에 차이를 조정하게 된다. 김 변호사가 이러한 실무상의 검토·조정 업무를 분식회계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 검찰-청와대 반응

김용철 변호사가 5일 “현직 최고위급 검사 가운데도 삼성 돈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긴장하면서도 “차라리 실명을 공개해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비판하는 분위기였다.

김 변호사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과 관련해 “증인과 진술을 조작했다”고 말했으나 이 사건 수사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한 이야기 같다”고 일축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청와대가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김 변호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총괄 부서로서 개별 기업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며 “그의 근거 없는 주장은 재경부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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