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직 국세청장에게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1966년 국세청이 재무부에서 독립해 개청한 이래 처음이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은 이날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의 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 국세청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은 이어 "정 전 청장에게 뇌물 용처 관련 진술을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은 증거 인멸 시도로 판단해 구속 필요 사유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전 국세청장의 구속 여부는 6일 오후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고영태 부산지법 영장담당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는다.
검찰은 3일 전 국세청장 비서관 등 2명의 국세청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5일에도 국세청 직원 1명을 추가로 조사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6시 경 퇴근길에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앞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변함이 없다. 국세청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귀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춰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전 국세청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제출 시기를 가급적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산=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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