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일문일답

  • 입력 2007년 8월 23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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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 새 아파트의 당첨자를 뽑는 새 청약제도인 청약가점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청약가점제 도입에 따라 개편되는 청약제도의 주요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살펴본다.

--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 추첨 배정 방식은 없어지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청약부금.청약예금 대상)의 경우 공급 아파트의75%는 가점제 방식으로 결정되지만 25%는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가린다.

또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청약예금 대상)은 가점제 물량과 추첨방식 물량이 각각 50%이다.

앞으로 새 아파트 배정은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된다.

--청약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순위가 달라진다. 우선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 자격을 갖는다. 다만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해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주택 소유자는 추첨제에서는 청약1순위가 가능하지만 가점제 청약에서는 2순위자격이 부여된다.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가점제 청약 2순위 자격을 부여받지만, 각 주택마다 5점씩 감점이 적용된다.

-- 인터넷 청약이 익숙하지 않은데, 다른 청약방법은 없나.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지만 노인 등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청약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시, 청약자들은 인터넷 입력 오류로 인해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에서 모의청약을 통해 사전에 청약요령을 숙지하는게 좋다.

-- 가점제 점수 환산 방법은.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총점은 84점이다.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이며, 1년 증가할 때마다 2점씩 가산된다.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수 점수의 경우, 가족이 없으면 5점이며 1명 증가할 때마다 5점씩 올라간다.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35점 만점을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이상-1년 미만은 2점이다. 1년 이상부터는 1년마다 1점씩 가산돼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17점을 받게 된다.

-- 2주택 이상 소유한 가족이 있으면 감점을 받는다는데.

▲그렇다. 만약 세대원 중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된다. 즉 2주택 소유시 5점이 깎인다. 그러나 세대원인 만60세이상 직계존속(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가입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청약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에도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된다. 예를 들어 2주택 소유시 10점이 감점된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가점제 청약2순위에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 된다.

-- 가점제 항목의 '무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 저축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원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세대원이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의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포함되며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렇다. 우선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으로 인해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또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등의 기숙사를 지어 소유한 경우,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주택 소유한 경우(아파트 제외),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지만 폐가, 멸실, 주택 이외 용도로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더라도 통보 3개월 안에 공부(公簿)를 정리하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만약 만26세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가입시점부터 계산하나.

▲그렇지 않다.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가입자가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 저가의 소형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나.

▲60㎡ 이하로서 5천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인정받는다. 또 이 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 상태인 경우, 보유 기간과 무주택기간을 합쳐 10년이 경과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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