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 입력 2007년 8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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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 20억 물려받을 때 상속세 4억→2억8000만 원으로

상속 재산액에 따른 상속세 경감 효과(단위:원)
상속재산공제 금액상속세
현행개정현행개정경감률(%)
10억6억7억7000만5000만28.6
15억6억8억2억1000만1억5000만28.6
20억6억9억4억2억8000만30.0
30억6억11억8억6억25.0
50억6억15억17억4000만12억9000만25.9
70억6억19억27억4000만20억9000만23.7
100억6억25억42억4000만32억9000만22.4
150억6억35억67억4000만52억9000만21.5
200억6억35억92억4000만77억9000만15.7
피상속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료: 재정경제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상속세가 줄어든다.

배우자가 없고 아들에게 물려 줄 가업상속 재산이 20억 원인 A 씨의 사례를 보자.

지금까지는 A 씨가 사망하면 아들은 일괄공제로 5억 원, 가업상속공제 1억 원을 합해 모두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14억 원.

과표 구간에 따라 10∼50%인 현행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아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4억 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제 폭이 늘어나면서 세액이 크게 줄어든다.

일괄공제는 그대로 5억 원이지만 가업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30억 원 한도)과 2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A 씨의 경우 상속재산(20억 원)의 20%는 4억 원으로 2억 원보다 크다. 이에 따라 A 씨의 아들은 5억 원(일괄공제)과 4억 원(가업상속공제)을 합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11억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도 2억8000만 원으로 이전보다 30%나 낮아진다. 만약 A 씨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추가되므로 세액은 더 낮아진다.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세와 경감률(배우자가 없는 경우)은 △10억 원=5000만 원(28.6%) △20억 원=2억8000만 원(30.0%) △30억 원=6억 원(25.0%) △50억 원=12억9000만 원(25.9%) △100억 원=32억9000만 원(22.4%) 등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기부금 공제,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우선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에 15%로 확대되고 2010년부터 20%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36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는 소득의 10%인 360만 원까지만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15%인 54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짜 영수증 발급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종교단체는 현재 논의 중인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10%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가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익법인은 내년부터 기부금, 출연금, 사업비 등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전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또 현재 자산총액 3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가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돼 매년 시행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청약저축 안한 은행서 전세금 대출해도 소득공제

내년부터 국민은행 주택청약저축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우리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민은행의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에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받는다.

하지만 국민은행 주택마련저축 상품에 가입하고 우리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다만 전세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고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됐어야 한다.

또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가구원의 유주택 여부는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구원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은 내년 1월 1일 신규 가입한 것으로 간주돼 2014년 12월 31일에 첫 검증을 받게 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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