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금융상식]색 바래고 찢어진 돈 75% 이상 남아야 교환

  • 입력 2007년 8월 2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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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 잊고 호주머니에 지폐를 둔 채 옷을 세탁기에 넣은 경험은 누구나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세탁 후 말려 쓸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손상 정도가 심하면 시중은행과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새 지폐로 교환해 써야 한다.

못 알아볼 정도로 탈색됐거나, 불에 탔거나, 찢어지는 등 시중은행에서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엔 한국은행 본점이나 16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바꿔야 한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훼손된 돈을 ‘소손권(燒損券)’이라고 부르며 내부 기준에 따라 바꿔 주고 있다.

한은은 먼저 위조지폐감별기로 위조 여부를 가린 뒤 400여 개의 모눈이 있는 ‘권면측정판’에 돈을 대고 교환 비율을 판단한다.

일차적인 교환 기준은 남은 부분이다. 75% 이상이 남았으면 전액을, 40∼75%가 남았으면 반액을 준다. 남은 부분이 40% 미만이면 돈을 받을 수 없다.

한은 발권기획팀 정건식 차장은 “지폐는 면이라 약품에 노출될 경우 4분의 1로 축소되거나 1.5배로 늘어나기도 한다”며 “이럴 때는 축소되거나 확대된 면적을 전체로 보고 남아 있는 부분을 따져 교환 비율을 정한다”고 말했다.

화공약품으로 심하게 손상됐을 때는 조폐공사에 의뢰해 진위를 가린다. 일단 진짜 화폐라고 판정되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됐거나 변형됐더라도 남은 부분을 기준으로 교환해 준다.

지폐가 찢어졌을 때도 몇 조각이 됐든 퍼즐 맞추듯 맞춰서 가져오면 남아 있는 부분만큼 교환해 준다. 하지만 칼, 가위 등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세 부분 이상 잘라서 이어 붙이거나 다른 지폐를 섞어서 형태만 맞춘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남은 면적이 75% 이상이면 전액 교환해 준다는 규정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지폐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불에 탄 경우에는 재를 온전히 보존해 가져와야 한다. 눈으로 볼 때 돈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완전히 탔더라도 전액을 바꿔준다. 재의 일부만 남아 있다면 남은 비율을 따져 교환해 준다. 재가 모두 흩어지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한은은 이런 식으로 올 상반기(1∼6월)에 4015건 4억8700만 원의 돈을 교환해 줬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오늘부터 ‘재테크 법률방’ 대신 ‘금융회사도 안 가르쳐 주는 쏙쏙 금융상식’이 격주로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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