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과 세금’ 주요 내용

  • 입력 2007년 8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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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1일 해외에서 산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 내야 하는 세금을 정리한 ‘해외 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배포했다.

팸플릿은 은행의 외환창구나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해도 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소개한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도 한국에 세금을 내나.

“해외 부동산 취득 때는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 단, 부모가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는 등 증여에 해당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살 때 자금 출처 소명은 얼마 이상을 해야 하나.

“부동산 값이 10억 원 미만이면 자금 출처의 80%를 소명해야 하고 10억 원 이상이면 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전체의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느 나라에 임대소득을 신고하나.

“부동산 소재지의 국가에 임대소득을 신고·납부한다. 이와 별도로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이듬해 5월 한국의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에 낸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넣는 방식으로 공제해 준다.”

―해외 거주용 주택을 사서 살다가 귀국한 뒤 이를 팔면 세금을 안 무나.

“귀국한 뒤 5년 안에 해외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

―해외 부동산을 팔 때 해당 국가에 양도세를 냈는데 한국에서 또 내면 이중과세가 아닌가.

“외국에서 낸 양도세가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양도세율이 27%이고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세율이 15%이면 12%포인트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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