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국회소위 통과

  • 입력 2007년 6월 16일 03시 01분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국회 금융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본보 15일자 B1면 참조

▶ 증권계좌로 은행과 똑같은 서비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5일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금융소위)를 열어 개인에 한해 금융투자회사가 소액 지급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금융소위는 당초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대표 금융기관(증권금융)을 통해 소액 결제시스템에 간접 참여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각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참여하되 개인고객에 한해서만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안으로 변경했다.

재경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년 6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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