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공모주 청약…주간 증권사서 청약자금대출 못 받아

  • 입력 2007년 6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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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제도가 이달부터 확 바뀐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기업공개(IPO) 등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이 이달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삼성카드부터 적용된다.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청약대금 대출이 금지되는 등 달라진 공모주 청약 제도를 상세히 소개한다.》

○ ‘묻지마 청약’ 제동… 삼성카드부터 적용

공모주 청약은 투자자들이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上場)하는 기업의 주식을 정식 거래 전에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것을 말한다.

공모가가 같은 업종의 비슷한 기업 주가보다 10∼20% 정도 할인되기 때문에 상장 후에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물론 상장된 뒤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들이 IPO 업무에 특화한 대형 투자은행으로서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지난달 기업 공개 시의 주식인수업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일반인이 공모주를 청약할 때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진 자기 자금이 없어도 주간사증권사 대출로 공모주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론 공모주 청약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주간사증권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에서 빌려야 한다. 다른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려면 주식을 담보로 맡겨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주 청약 때는 자기 자금으로만 청약을 해야 하는 셈이다.

또 주간사증권사가 상장 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때 일반 투자자의 주식을 되사 주는 ‘풋 백 옵션’이 없어져 증권사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지금은 상장 후 30일 이내에 주가가 10% 이상 떨어지면 주간사증권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투자자로선 공모주 가격이 급락할 경우 증권사에 되팔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나 이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더욱 신중한 공모주 투자가 요구된다.

풋 백 옵션 폐지와 주간사증권사 대출 폐지는 개인투자자들의 ‘묻지마식’ 공모주 청약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간사 청약 한도와 청약증거금 없어져

국내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에 외국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전에도 제도상으로는 외국 기관의 참여가 허용됐지만 주간사회사가 기관 청약한도를 관행적으로 10만 주로 제한하고 물량을 배정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낮아 외국 투자사들을 끌어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기관 청약 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간사회사가 공모주 물량을 마음껏 배정할 수 있게 됐다. 공모 가격도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돼 외국 기관투자가 유치가 쉬워졌다.

대신 기관 청약자로부터 징수하던 청약증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간사회사의 위험 부담은 커지게 됐다.

이달 공모주 청약 예정기업은 코스피시장의 삼성카드, 코스닥시장의 엔텔스 넥스트칩 디지텍시스템스 컴투스 등 총 5개사.

이 가운데 엔텔스와 넥스트칩, 디지텍시스템스는 금감원이 규정 개정을 발표한 지난달 15일 이전에 코스닥시장 상장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바뀐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 규정대로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된다.

또 풋 백 옵션은 규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질 않아 이달 삼성카드와 컴투스 공모주에 청약하는 투자자들은 종전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에 되팔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성철 기업금융2부 차장은 “해당 종목별로 새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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