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FTA문건 유출 수사 착수…국회관계자 등 소환조사

  • 입력 2007년 4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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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외교통상부가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비공개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이라는 제목의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최근 외교부가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2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곧 외교부 및 국회 관계자 등을 소환해 문건 유출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누가 유출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문건은 외교부가 표지에 연필로 ‘대외비’로 적어 놓은 것 외에 특별히 비밀로 볼 근거가 없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검찰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이 문건이 대외비로 분류돼 있는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문서 내용이 외부에 누설됨으로써 국익을 침해받았는지 등을 따져본 뒤에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올 1월 13일 국회 FTA 특위 제14차 회의에서 외교부 FTA기획단 직원은 대외비로 분류한 문건 45부를 배포한 뒤 회의가 끝나자 이를 회수했다. 당시 특위 소속 국회의원은 10명만 참석했으나 불참한 의원 것까지 모두 30부가 배부됐으며,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게도 15부가 추가로 전달됐다.

그러나 모 일간지와 인터넷 언론사, 일부 방송사 등이 같은 달 18일 해당 문건 등을 보도했으며 미국 측 협상단은 이 내용을 상당히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사건 발생 20여 일이 흐른 뒤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일부 언론에 유출된 문건에 적힌 필적이 모 의원 측 비서관 필적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외교부가 뒤늦게 검찰에 한미 FTA 문건 유출을 수사 의뢰한 것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문건 유출자가 가려지지 않자 청와대가 강경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청와대의 지시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며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등 여러 정황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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