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11개 기업집단 출총제

  • 입력 2007년 4월 12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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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지난해 14개 그룹, 343개사에서 11개 그룹, 264개사로 줄었다.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대상은 다시 7개 그룹, 27개사로 크게 축소된다.

그러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상당수의 '리딩 컴퍼니'들은 여전히 출총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출자총액 및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 하반기 출총제 대상은 7개 그룹, 27개사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출총제 적용 기준은 이달부터 '자산총계 6조 원 이상 그룹의 모든 기업'에서 '자산 10조 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 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완화됐다. 출자한도도 순(純)자산의 25%에서 40%로 늘었다.

그러나 '2조 원 이상 중핵기업' 조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공정위는 이날 일단 자산 10조 원 이상 그룹을 모두 출총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7월 시행령이 발효되면 다시 적용대상을 축소할 계획.

이날 출총제 대상으로 지정된 그룹은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SK, LG,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11개로 지난해보다 3개 줄었다. 7월부터는 LG, 금호아시아나, 한화, 두산 등이 추가로 제외된다.

적용 기준이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지난해 출총제 대상이었던 동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5개 그룹은 제외됐다. 그러나 한진, 현대중공업은 출총제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다시 지정됐다.

한국전력, 포스코, KT 등 9개는 자산규모가 10조 원 이상이지만 각종 졸업기준을 충족해 제외됐다. 또 SK그룹이 전날 밝힌 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졸업요건을 충족해 이 그룹 내 모든 기업은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된다.

●삼성, 자산순위 3년째 1위

계열사와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회사는 자산총계 2조 원 이상 59개 그룹, 1117개 기업에서 62개 그룹, 1196개 기업으로 오히려 늘었다.

태평양, 교보생명보험, 오리온, 대우자동차판매, 현대건설 등 5개가 새로 포함됐고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편입된 대우건설과 자산규모가 줄어든 중앙일보는 제외됐다.

그룹의 자산순위에는 큰 변동은 없었다.

삼성이 3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고 한전, 현대·기아자동차, SK, LG 등이 뒤를 이어 5위권까지는 지난해와 같았다. 6~10위는 대한주택공사, 롯데, 한국도로공사, 포스코, KT 순이었다.

10위 권 밖에서는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키운 그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아시아나가 18위에서 13위로 뛰어 올랐고, 월마트를 인수한 신세계는 23위에서 21위로 상승했다. 국제상사를 사들인 LS는 25위에서 22위로 3계단 올랐고, 우여곡절 끝에 까르푸를 인수한 이랜드는 53위에서 32위로 수직 상승했다.

▶ 출자총액제한규정 적용회사 현황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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