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신세계첼시’ 허용여부 또 보류

  • 입력 2007년 3월 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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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미국 첼시와 합작해 경기 여주군에 짓는 고급의류 할인판매점인 ‘신세계첼시’의 건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시 보류됐다.

▶본보 2월 15일자 A1참조
1000억 외자유치 여주유통단지 사업… 정부 뒤늦게 제동

▶본보 2월 15일자 A12면 참조
하이닉스 이어 또… 기업투자 발목 잡히나

법제처는 6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세계첼시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위반 여부 안건’을 심의했으나 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에도 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남기명 법제처 차관은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데다 외국 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경우라 ‘기업 발목 잡기’ 등의 지적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다음 회의를 가급적 이달 안에 열겠으며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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