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정유사 ‘기름값 담합’ 과징금 526억

  • 입력 2007년 2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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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휘발유 등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국내 4개 정유회사에 총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석유제품 시장은 구조적으로 가격 담합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4개 정유사가 2004년 4월 1일부터 그해 6월 10일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의 판매 가격을 담합해 부당 공동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이 기간에 정유사 간 ‘공익 모임’을 갖고 석유제품의 가격 인상폭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그 증거로 한 업체가 작성한 ‘시장동향 보고’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고시 공장도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줄이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실거래가는 고시 공장도가보다 싼데 그 차이가 작을수록 정유사는 석유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들 업체는 4월 1일부터 일제히 이 차이를 줄이기로 하고 드럼(200L)당 휘발유는 7000원, 등유 경유는 각각 1만 원으로 차액을 정했다는 것.

이런 식으로 4개사는 해당 기간에 원유(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L당 20원 오를 때 휘발유는 40원, 등유는 70원, 경유는 60원을 올려서 팔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해 4개사는 전년 대비 평균 188.1%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 행위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값이 올라 해당 기간 총 2400억 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각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SK㈜가 192억 원으로 가장 많고 GS칼텍스 162억 원, 현대오일뱅크 93억 원, 에쓰오일 79억 원 순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이의신청은 물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도 검토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정유사 간 ‘공익 모임’에 대해서도 정유사들은 “유사 휘발유인 세녹스와 관련된 대책회의였다”고 주장했다.

4개사가 속한 대한석유협회 역시 이날 “공정위가 구체적인 물증과 명확한 증거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K㈜와 GS칼텍스는 공정위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도 이에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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