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2-22 03:002007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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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품목은 다음 달 24일부터 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 인증기관의 제품 및 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밖에 안전인증 품목에는 속눈썹, 휴대용 예초기 날, 물휴지, 유모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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