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2-21 02:582007년 2월 2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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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 경쟁이 완화되면 건교부 장관이 해제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해제한 사례는 없다.
건교부는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 1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이 제도를 5년 연장한다고 최근 입법예고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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