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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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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富國)인 카자흐스탄이 최근 자국의 유전 개발사업권을 외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도 천연자원 사업을 국유화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올렸다.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많은 중앙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자원 민족주의’ 바람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이들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기존 사업을 포기하거나 신규투자를 못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1일 한국석유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최근 자국의 사업자가 정부와 계약한 유전 광권(鑛權·개발사업권)을 계약 후 2년간 다른 기업에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책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 기업이 자국의 유전 지분을 대거 획득하는 것을 경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카자흐스탄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업은 광권 입찰 참가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은 지금까지 현지 정부 입찰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웃돈을 주고 광권을 사 오는 식으로 진출한 사례가 많아 앞으로 신규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 한국 유전개발업체 관계자는 본보와의 국제전화에서 “이제는 현지 정부에서 직접 광권을 따오거나 현지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새로 광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석유공사, SK㈜, LG상사 등 한국 기업이 7곳의 유전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중앙아시아보다 먼저 자원 민족주의가 고개를 든 중남미에서도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볼리비아 파울라 세실리아 광구에서 금광 채굴을 하던 ㈜동원이 돌연 사업을 중단했다.
석유공사도 지난해 베네수엘라 정부에 오나도 광구 지분 60%를 반납한 대신 새로운 광구의 사업권을 받았지만 아직 탐사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
석유공사 측은 “베네수엘라가 최근 외국 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인상해 앞으로는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을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며 “잠재력은 무한한 곳이지만 이 상태로는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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