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대형유통점 신규 입점 제한 연장

  • 입력 2007년 1월 23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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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에도 대전에 신규 대형 유통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현재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동구 가오지구의 삼성홈플러스와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 내 롯데마트는 입점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올해 말 끝나는 제1차 대형 유통점 입점 제한 시책을 2008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전시는 2003년 7월 재래시장 생존권 보장과 대형 유통점의 난립을 막기 위해 2007년까지 신규 유통점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허가 신청을 해온 11개 대형 유통점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입점을 제한해 왔다.

대전시는 이와 별도로 시내 29개 재래시장을 13개 시장(광역형 1, 중소형 10, 근린형 2)으로 재편해 2010년까지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737억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과 다목적 회관을 조성하고 고객 및 상인 편의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동구 가오지구 삼성홈플러스의 경우 입점 제한 시책을 발표하기 전인 1996년 건축허가 신청을 해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대덕테크노밸리 내 롯데마트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상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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