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 폭발적 증가

  • 입력 2007년 1월 22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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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난해 개인 및 법인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난해 한햇동안 해외로 송금된 금액만 5억 달러였다.

해외부동산 투자에는 350만 달러를 넘는 호화주택과 28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 골프장 회원권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해외부동산 투자 급증 =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중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는 2385건, 금액으로는 7억8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전년도 47건, 2270만 달러보다 건수와 금액이 각각 51배, 34배나 늘어난 것이다.

해외부동산 구입을 위해 실제 해외로 송금된 액수는 5억 달러로, 이는 신고금액의 65%에 해당한다.

이처럼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1월과 3월 개인의 주거용해외부동산 취득 신고기관을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변경하고 취득 한도를 폐지한 데 이어 5월에는 1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을 자유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특히 개인의 해외부동산 구입이 크게 증가했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금액은 5억1400만 달러(1268건)로 전년도 930만 달러(29건)보다 55배 가까이 급증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부동산(2억7000만 달러)이 투자용 부동산(2억4000만 달러)보다 많았으나 주거용은 작년 6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투자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평균 신고금액은 약 41만 달러였고 50만 달러 미만은 전체 39%, 100만 달러 이상이 24%를 차지했다.

◇초호화 주택 구입도 잇따라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금액 가운데 최고 금액은 미국 뉴욕에 있는 299만 달러짜리 주거용 주택이었고, 실제 취득가액 중 최고가는 캐나다 밴쿠버 소재 352만 달러 주거용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신고금액과 실제 취득가액간 차이가 나는 것은 국내에서 송금한 액수 이외 금액을 해외 현지에서 모기지론 등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투자용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7억 달러로, 신고금액의 1.4배 수준이었다.

1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취득건수는 총 145건으로 전체 11%였으며, 200만 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취득도 14건이나 있었다.

부동산 소재지는 교포와 유학생이 많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이 많았으며 특히 미국이 전체의 48%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중국, 호주 등의 순이었다.

취득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 46%(금액 기준)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21%), 50대(19%) 순이었다.

미성년자 1명도 중국 연변시에 4만6000만 달러짜리 주택을 투자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74%, 여성 26%였다.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도 부동산 개발 및 공장 설립용 토지 매입 등 2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130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건설 붐 등의 영향으로 국내 건설사의 개발용 토지 매입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골프장회원권 구입도 급증 = 외국부동산 이용권 취득 건수도 1068건, 3200만 달러로 집계됐고 이 중 골프장 회원권이 전체 98%를 차지했다.

20만 달러 이상 고가 이용권은 5건으로 이 가운데 법인이 4건을 취득했으며, 최고 금액은 일본 나가사키현 소재 28만 달러짜리 골프장회원권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골프장 회원권 취득은 그동안 미미했으나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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