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8억 미납…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실명 공개

  • 입력 2006년 12월 17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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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 사는 이모 씨는 2년 넘게 총 37억9900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자신의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망신을 당하게 됐다. 지방세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10%인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다.

또 대기업 회장을 지낸 최모 씨와 정모 씨도 각각 36억1600만 원, 13억1100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다. 올해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전국 1149명, 체납액은 3601억71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은 지방세 체납자가 640명, 금액으로는 2182억3900만 원으로 전국에서 체납자와 체납액수가 가장 많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8일부터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1149명을 확정해 각 시·도 홈페이지에 실명과 주소, 체납액을 공개한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처음이다.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 기간이 2년이 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사람 또는 법인이다. 각 자치단체는 6개월 동안 납부를 독촉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준 뒤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행자부는 "공개된 사람(법인)은 상습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밀린 세금을 내더라도 1년간 명단을 죽 공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 공개대상자 1149명 가운데 법인(기업)은 529명, 개인은 620명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278명, 제조업 198명, 도·소매업 154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과 개인 총 640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고 부산 158명(388억2600만 원), 대구 47명(134억8500만 원), 광주 40명(96억6500만 원) 순이었다.

서울시 세무과 이용범 씨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이미 부동산 압류 등의 재산을 회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 지방세정팀 전동흔 서기관은 "이번 지방세 체납자 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총 57명으로부터 8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매년 지방세 상습 체납자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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