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

  • 입력 2006년 12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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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期間)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4년 11월 8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여 만이다.

국회가 통과시킨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가지.

이들 법안의 통과로 비정규직 근로자 545만여 명(전체 근로자의 35.5%)이 법의 보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 및 단시간 근로 남용 제한 △불법 파견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지난달 29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자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로 처리했다. 세 법은 모두 재적 의원 85%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기간을 넘으면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임금, 휴가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 파견 근로 기간이 2년을 넘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안 통과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기업은 강한 반발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법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즉각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차별 해소 효과는 미미하면서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해결하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는 것은 인력 운용에 대한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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