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지적재산권 이견 못좁혀

  • 입력 2006년 10월 25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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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협상 사흘째인 25일 양측 협상단의 힘 겨루기가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우리측은 미국의 상품, 섬유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미국측은 우리의 농산물 시장을 집중 요구하는 등 관세 개방안(양허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양측은 이날 농업, 섬유, 통신.전자상거래 등 3개 분과는 마지막 회의를 갖는 대신 경쟁, 노동 등 2개분과는 첫 회의를 열어 총 14개분과(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포함)에 걸쳐 기싸움을 벌였다.

◇한국 "상품 개방안 불만"…미국 "농산물 더 내놔라"

양측 협상단은 이날 관세 개방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는데 협상력을 집중했다.

미국은 전날 상품.무역분과에서 신발, 장난감, 스포츠용품, 음극선관 등 1000여 개 공산품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추가로 조정할 의사를 전달했지만 우리측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정안이라는 평가를 잠정적으로 내리고 있다.

우리 협상단 관계자는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승용차, 픽업트럭 등 품목의 경우 미국은 계속 10년이상이나 기타 등으로 분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4차협상 기간 마지막 회의를 이날 갖는 농업분과와 섬유분과의 협상이 제 속도를 낼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우리측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도입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만큼 미측이 요구하는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세개방 수정폭은 여전히 불투명성이 큰 상황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관세개방 수정안과 관련, "전체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며 "오늘중 수정안을 제시할지 여부는 반반의 가능성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벌 명시' 입장차 좁히기

이날 처음 열린 경쟁 분과 회의에서는 재벌에 대한 경쟁법 적용 명시와 '동의명령제'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미국은 '대규모기업집단도 경쟁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각주 형태로 넣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이미 재벌이 경쟁법을 적용받고 있고 협상 일방국에만 적용하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폈다.

미측이 요구하는 '동의명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협상단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의명령제는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단계에 이르기 전에 피심인(기업)과 경쟁당국과의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우체국의 서신배달, 한국전력의 송전.배전,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력발전,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도매, 한국철도공사의 노선지정.운영 등 정부지정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둘러싼 의견 좁히기 작업도 진행했다.

미국은 정부지정독점에 대해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 협정의 제반 의무를 이행한다 ▲상대국 투자자 및 상품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한다 ▲지정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야 한다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등의 4가지 의무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이견 여전

4차협상 중 5일간이나 회의를 갖는 지적재산권(IPR) 분과의 경우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가장 큰 쟁점인 저작권의 경우 미측은 사후 70년을 요구하면서 온라인 파일 재생과정 중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에 따른 복제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우리는 사후 50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률을 유지해야 하고 일시적 저장에 따른 복제권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국은 저작자가 음반제작자이거나 단체인 경우는 사후 95년까지 저작권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우리측은 예외없는 특허출원 공개를, 미측은 예외 인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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