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발코니, 개조시점 따라 세금 등 비용달라

  • 입력 2006년 3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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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다가오면서 겨우내 움츠렸던 아파트 발코니 개조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는 데다 겨울철에 비해 개조 공사도 수월하기 때문.

지난해 12월 2일 발코니 개조가 합법화된 뒤 올해 1월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9690건. 합법화 직후에는 많지 않았던 발코니 개조 신고가 최근 늘고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설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발코니 개조 합법화에 따른 ‘계도 기간’이 끝났다고 보고 이번 달부터 발코니를 개조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집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발코니 개조 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 신고해두면 뒤탈 없다

이미 발코니를 개조했거나 개조하려는 기존 아파트는 대피공간(가구당 2m²) 설치 등 강화된 안전 기준에 맞게 집을 고친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 건설 중이거나 입주 전인 아파트는 건설회사가 입주자들에게 발코니 개조 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새 아파트의 경우 건설회사가 일괄 신고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발코니를 고친 뒤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발코니를 고친 집은 대피공간을 마련하고 개조한 발코니에 스프링클러의 물이 닿지 않으면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높이 90cm 이상)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발코니 개조 면적의 시가표준액 50%와 집값의 3% 중 높은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두 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안전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려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행정력이 고루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 발코니 개조 효과 꼼꼼히 살펴야

전문가들은 새로 발코니를 개조하기 전 최신 경향을 살펴볼 것을 권한다.

같은 평형이라도 아파트 구조나 발코니 개수, 이로 인한 채광량 등이 달라 발코니 개조 효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코니를 개조하려면 1000만 원(30평형대의 경우) 안팎이 든다.

최근에는 30평형대 기준으로 거실과 안방 중간의 공간을 발코니로 만드는 ‘포켓 발코니’와 발코니를 4개 두는 ‘4베이’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일부 건설회사는 ‘4.5베이’ ‘5베이’형 아파트까지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아파트를 개조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개조 공사를 진행하는 게 좋다.

또 행정자치부가 입주 전 발코니 개조에 드는 비용을 취득·등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만큼 입주 전후 중 언제 발코니를 개조하는 게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33평형 아파트 발코니 개조에 2000만 원이 들었으면 최소 88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입주 전에 일괄 개조하면 개별 개조하는 것보다 10%가량 싸다는 것이다.

입주 전 일괄 개조는 추가로 취득등록세를 내야 하는 반면 입주 후 개조보다 공사비가 덜 들고, 입주 후 개조는 세금 부담은 덜 하지만 공사비가 더 든다는 것이다.

발코니 개조 시 꼭 알아둘 점
항목주요 내용
신고-강화된 안전 기준에 맞게 아파트를 고친 뒤 관리사무소 확인을 거쳐 지자체에 신고(발코니를 고쳤거나 고치려는 기존 아파트)
-건설회사가 입주민들의 일괄 신청을 받아 지자체에 신고(새 아파트)
발코니 개조와 함께 필요한 주요 안전 조치-대피공간(가구당 2m²·0.6평). 기존 아파트 중 발코니를 안 고친 가구는 해당 없음
-방화판, 방화유리(높이 90cm 이상). 단,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스프링클러의 물이 개조한 발코니에 닿지 않을 경우에만 설치
-새시는 높이 1.2m, 틈새 5cm 미만의 난간과 이중창으로 설치. 새시 재질은 알루미늄, PVC 모두 가능
기타 주의사항-최신 발코니 개조 경향 파악(발코니 개수와 아파트 구조에 따라 개조 효과가 달라짐)
-새 아파트는 입주 전 발코니 개조 비용에 취득·등록세 부과하는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개조 시점 선택
-‘발코니 무료 개조’ 등 건설회사의 과장 광고 주의
자료:건설교통부, 각 건설업체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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