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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2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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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가 외국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펀드 자산총액의 5%에서 20%까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일부 해외펀드 약관이 부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인디펜던스G1, 우리아이3억만들기, 솔로몬플래너주식GI 등 몇몇 주식형 펀드의 약관을 수정, 외국 펀드 투자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펀드 자금을 해외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재간접투자기구(Fund of funds)는 펀드 자산 전체를 외국 운용사 한 곳에 전부 맡길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하나의 외국 운용사에 펀드 총자산의 50%까지만 맡길 수 있었다. 국내 자산운용사를 통해 하나의 특정 외국 운용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식형 펀드의 해외 투자비중 확대가 투자자에게 반드시 이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김원일 이사는 "해외투자 펀드는 현지정보를 빠르고 다양하게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며 "해외펀드는 어디까지나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를 보완하는 분산투자 대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국내투자 펀드의 수익률이 지난해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해외펀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삼성투신운용 나상용 과장은 "특정 외국운용사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 판매는 리스크 관리 등의 문제로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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