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평균 5% 오른다…4월부터 새 약관 적용

  • 입력 2006년 2월 28일 03시 08분


코멘트
4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체계가 크게 바뀐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5%가량 오른다. 반면 1600cc급 승용차와 일부 중고차 운전자의 보험료는 다소 내릴 전망이다.

27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4월 1일 시행되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5% 안팎 인상될 전망이다.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부상 위자료가 상해등급별로 지금보다 11∼79% 오른다. 예를 들어 상해등급이 5급일 때 받는 위자료는 42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오른다.

또 통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의 교통비는 하루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입원 환자의 식비는 하루 1만1580원에서 1만3110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지급하는 자동차 시세 하락에 따른 보험금도 올라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 값의 20%를 넘으면 수리비의 10∼15%를 준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운전자도 있다.

보험료 산정 시 현재 중형차로 분류되는 배기량 1600cc 승용차는 ‘소형B(1000cc 초과∼1500cc 이하)’로 바뀌어 보험료가 내려간다. 보험 가입 경력 3년인 1600cc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료는 의무가입 보험인 대인배상Ⅰ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15% 정도 인하된다.

4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변경 내용 (자료: 금융감독원)
부상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부상 위자료 11∼79% 인상
-입원치료 시 식대는 하루 1만1580원에서 1만3110원으로, 통원치료 교통비는 하루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후유장해 위자료-노동능력 상실률 5% 미만일 때도 위자료 50만 원 지급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을 때 출고 후 1년 이하이면 수리비용의 15%, 1년 초과 2년 이하면 10% 지급
과·오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보험료를 더 받았으면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개정
보험수익자 지정제도-사망보험금을 무조건 상속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산재사고 피해자 보상 확대-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어도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개선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