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LGT에 과징금 22억 부과…단말기보조금 관련

  • 입력 2006년 1월 2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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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이 지난해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 650만 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금 할인판매와 환불 방식 등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23일 제124차 위원회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장 혼탁을 주도한 LG텔레콤에 대해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내렸다.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은 “LG텔레콤은 2005년 5월 10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2157건이 적발됐다”면서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3년간 연평균 매출액 등을 감안해 22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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