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者가 5년간 520차례 “해외로”…400차례 이상 6명

  • 입력 2005년 9월 23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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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생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8만여 명이 최근 5년간 해외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금을 못내 전기 수도 가스가 끊기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빈곤층 대다수는 정작 받아야 할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재완(朴宰完·한나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8만2244명이 18만3998회에 걸쳐 해외에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한 수급자의 경우 5년간 무려 520번이나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400번 이상인 사람도 6명이나 됐고 300번 이상 15명, 200번 이상 31명, 100번 이상이 85명이었다. 10회 이상 해외여행을 한 사람은 1241명이었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해외여행이 잦은 수급자 대부분이 출국 당일 입국한 사람들로 흔히 말하는 ‘보따리 상인’ 범주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들의 소득과 재산도 최저생계비 기준보다는 많을 것”이라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들면서 항공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정부의 소득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현애자(玄愛子·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7월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가구 △건강보험 소액납부 및 체납 가구 △국민연금 11등급 이하의 체납 가구 등 빈곤층 10만6762가구 가운데 93.1%에 해당하는 9만9413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이다.

현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에 국한하는 등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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