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들은 이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불제 대상 농가로 등록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8일 농림부에 따르면 7월 1일∼8월 4일 직불제 대상 농가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쌀 농가 104만6480가구 중 55%인 57만5967가구만 신청했다.
이처럼 신청비율이 낮은 것은 마을 단위의 신청서 취합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직불금 지급 사실을 모르는 농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고정 직불금 인상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협상 종료 이후로 미룬 농가도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文景植) 회장은 “고정 직불금과 관련한 정부와의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농민들은 일단 직불제 대상 농가로 등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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