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27兆 분식회계’ 시인…영장청구

  • 입력 2005년 6월 16일 0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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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15일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41조 원 분식회계 지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10조 원 사기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200억 달러 외화유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이다.

김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심사는 피의자의 권리인 데다 김 전 회장이 고령이고 병세가 심각한 만큼 영장심사를 통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 보자고 건의했으나 김 전 회장이 강하게 거부했다”고 전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16일 결정된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3개사의 분식회계, 사기대출, 대우그룹의 영국 내 비밀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한 외화유출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우의 1997, 1998년 27조 원 분식회계 △5조7000억 원 사기대출 △신용장 사기 △BFC를 통한 10억 달러 송금 등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외화유출은 해외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1987년 4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해 18년간 법적으로 프랑스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상 외국인일지라도 형법은 속지(屬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김 전 회장을 형사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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