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해킹피해 전액보상

  • 입력 2005년 6월 8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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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인터넷뱅킹 해킹으로 피해를 본 고객 김모(42·여) 씨에게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 주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7일 금융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해킹으로 인출된 피해액 5000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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