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보유 1주택자 비과세는 유지

  • 입력 2005년 5월 6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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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기더라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은 지금처럼 기준시가와 공시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또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비(非)과세 제도는 유지된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 이종규(李鍾奎) 세제실장은 6일 ‘5·4부동산대책’ 설명회를 갖고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다만 1가구 2주택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아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유지

재경부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내년에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 가운데 3년 보유(서울 과천 평촌 산본 일산 분당 중동 등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라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집을 팔 때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경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가구 2주택 실거래가 과세 예외대상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2주택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리는 경우도 있다.

우선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실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1가구 2주택자가 새 집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1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이고, 1년이 넘어 처분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낸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옛 집을 팔지 못했다고 곧바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리는 건 무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부부가 떨어져 사느라 2주택인 경우에도 실거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 나대지 임야를 팔 때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릴 계획이지만 상속받은 농지 등은 제외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사는 사람을 외지인으로 볼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보유세는 연 평균 21%씩 올라

재경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내년부터 연 평균 21%씩 오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은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현재 아파트와 주택의 보유세 과표는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에 50%(적용률)를 곱해 구하고 있는데 이를 70%, 90%, 100% 등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김광림(金光琳) 차관은 “보유세가 오르는 만큼 취득·등록세를 낮춰 세 부담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통상 7∼8%) 범위 안에서 증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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