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 시설물 개보수 재래시장 지방세 전액 감면

  • 입력 2004년 12월 29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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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벌이거나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경북지역 모든 재래시장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가 전액 감면된다.

경북도는 재래시장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하거나 개·보수를 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을 할 경우 올해까지 부과돼 온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어 제품 개발과 판매 등을 공동으로 하는 소규모 협동화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 평생교육시설과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 등을 구입해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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